금리인하요구권 안내
(상호저축은행법 제 14조의2)
·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평점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·적용대상
- 차주(가계∙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∙담보대출)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
-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
- 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(스탁론, 집단대, 예적금담보대출 등)은 제외됨
·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
①가계대출
가. 소득이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하였거나, 재산증가(자산증가, 부채감소)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나.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다.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
라.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
②기업대출
가. 이익증가,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
나. 회사채등급(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)상승, 추가담보 제공,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거나 담보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다.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
라.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
·신청방법
① 영업점 방문 신청 :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실명확인증표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② 비대면 신청 : 당사 모바일대출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, 증빙서류 제출(개인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)
·심사 및 통보절차
- 저축은행의 여신 심사결과 등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(증빙자료 보완요구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)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유선, 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.
-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합니다.
*저축은행의 CSS(개인신용평가시스템) 및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